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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후 초청할때 남동생이 베트남 여자와 몇 년전 결혼했다가 2개월만에 헤어지고 혼자 지내다가
남동생이 베트남 여자와 몇 년전 결혼했다가 2개월만에 헤어지고 혼자 지내다가 얼마전 베트남 여자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전에 결혼한 여자는 한국에 초청한적도 없고 온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재혼 한 여자는 한국어 시험 합격후 바로 초청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재혼하면 5년이 지나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초청하였다고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초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하여도 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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