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결혼 약속을 하고 준동거를 하던 남성이 출국 직전까지 이를 유지하다 비자 준비를 숨기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이중생활 (비밀리에 피씨방 및 술자리 모임 등)이 발각 되었고 본인의 가정환경, 학력, 직업, 인생서사 등도 거짓말을 한 것이 많습니다 저에 대해 거짓말도 유포했는데,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모두 가능한지요?약혼이나 결혼 관련 계약서 등은 작성한 것이 없고 구두 약속과 카톡에 지속적으로 결혼에 관한 언급은 있습니다 아파트 차량 입출입 기록과 아파트 입주민 증인(출근시간 및 이외의 시간에 자주 발견함) 있습니다 상대 부모의 반대로 (나이차이와 종교문제) 상대측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자의 친형하고만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저희 가족에는 인사를 드렸고 명절에도 함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한 것은 없으나 준동거시 생활비를 거의 제가 부담하였고 여행 경비와 중고가 선풍기 파손에 대해서는 지급해주기로 하고 (구두약속)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상대의 도피이후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직업적으로도 손해를 보았습니다추후 카톡으로 연락을 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방적인 사과 (면피용 형식적 사과) 및 통화, 만남등을 유도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였더니 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회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