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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후 보완서류 미비로 취하할 경우 수수료는? 안녕하세요.최근에 외국인 아내 귀화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신청시 미비한 서류를 차후에 보완하기로
안녕하세요.최근에 외국인 아내 귀화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신청시 미비한 서류를 차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접수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수수료는 30만원 인지대를 주고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5일 후 외국인청에 들러서 취하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미 접수한 서류와, 수수료는 반환이 전혀 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법무부 소속인 외국인출입국사무소, 정부기관에서 이래도 되는건지...접수 취하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혹시 이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자세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귀화 신청 과정에서 이미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취하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군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신청 후 일정 조건 하에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서 접수 후에 이미 심사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며, 기관에서 ‘접수 후 취하 시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관련 규정을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또는 해당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이나 안내문, 또는 신청 시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이후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법무부에 민원이나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규정을 설명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 또는 관련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수료는 납부 후 환불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