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양육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포함 결혼생활 약 18년혼인신고 기준 만 14년 됬습니다.아이 세명
사실혼 포함 결혼생활 약 18년혼인신고 기준 만 14년 됬습니다.아이 세명 만14세 12세 3세 구요.아이 임신 했을때 빼고는 계속 워킹맘이었습니다.아이셋 제가 키울겁니다.대략 위자료 청구 금액과 양육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소득은 5.6백 됩니다.합의이혼 상의후 안되면 소송생각합니다.합의시 참고하려고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바탕으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만 원~3,000만 원 사이가 보통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유책행위가 명확할수록 높게 인정됩니다.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음
유책사유(외도, 폭언 등)가 있다면: 약 1,000만~2,000만 원 전후 예상
✅ 2. 양육비는 자녀 수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이 셋 (만 14세, 12세, 3세)이 모두 질문자님이 양육하신다면,
상대방이 지급할 월 양육비 총액은 다음과 같이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월 소득이 500만~600만 원대라고 하셨을 때:
(단, 상대방의 실제 소득이 변칙적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합의이혼 시 서면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신청도 가능
위자료는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
협의이혼이라도 전문가 상담을 거쳐 양육비·위자료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득 은폐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는 경우 이혼 후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양육비와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잘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단순히 이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주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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