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사업체3개를 운영중인 34살이였습니다.동거3개월 후 아기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와이프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에서 전세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하며 이사가자고 얘길했지만 부모님이 거주중인 상가주택이 제 명의로 잡혀있고.대출규제도심할때라서 상황설명을 하며 와이프에게 당분간은 여기서 거주하자고 설득했습니다.처가댁어른에게 다 좋은데 남자가 집을 안해오는게 좀 그렇네라고 대놓고 소리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해달라는거 다 해줬습니다.샤넬백 1600만원 가방 및 1000만원가량의 웨딩링.하와이신혼여행 및 와이프가 저에게 1000만원 보태어 주고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하였습니다. 결혼식 비용 및 스드메 모두. 그리고 생활비로 200을 주니 부족하다하여 500만원을 모임통장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와이프 통장에 매달 입금하였습니다.와이프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400정도는 생활비에서 영업권구매비용으로 쓰라고하기도했고 와이프의 개인 공과금을 제외한 아파트 비용 및 모든생활비를 그 통장을 통해 사용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 모여있는데 . 아기가 몇일전 태어났는데 저의 개인 노트북을 뒤져보고 친구와의 대화내용에서 친자확인에대해 농담조로 이야기한것을 보고 이혼소송할거라고 얘기하네요.저도 이혼하고싶습니다. 협의가되지않아 소송으로 진행시 생활비에 들어있는 돈은 제가 돌려받지 못하나요? 양육비는 법적친자확인 후 저에게 청구 하겠죠? 와이프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기에 저에게도 유리한부분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