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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증여세 궁금해요 현재 아기통장으로 수당받아서 적금으로 모아주고있습니다수당을 아기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는 걸로
현재 아기통장으로 수당받아서 적금으로 모아주고있습니다수당을 아기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는 걸로 알고있는데만약 수당으로 모은돈이 1500만원이고 부모가 500만원을 증여했을경우 합이 2천이 넘는데 이럴경우엔 500에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수당으로 모은돈과 부모가 따로 증여를해도수당과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보지않고 따로 보나요?
수당으로 모은 돈(1,500만원)과 부모님이 증여한 돈(5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더라도, 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 500만원은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2,000만원) 이내이므로,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모은 돈과 부모님이 따로 증여한 금액은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해서 보지 않고 따로 봅니다. (수당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