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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시 법적 대체휴무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제 포괄임금제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직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편인데이번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제 포괄임금제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직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편인데이번 출장은 출장에 주말이 껴있어 월요일(6/9) 정상 근무, 화요일 오후 반차 사용 그리고수요일(6/11) 자택에서 오전5시 공항으로 출발, 오전 9시 30분 비행기로 동남아 출국,그 다음 주인 월요일(6/16)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도착하여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출장 일정상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균 하루 10시간~12시간 근무하였고,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로 보고 대체휴무 2개만을 지급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노동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화요일은 개인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약 68시간정도 일주일동안 근무한 셈인데,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대체휴무도 1.5배 지급해야된다고 봤던 것 같아서요.+ 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월~금 8 to 4, 혹은 9 to 5로 근무 시간이 책정되어있는데, (점심시간 포함)제가 소속된 팀만 8:30~5:30으로 고정 시키고 있습니다.타팀보다 하루 1시간 더 강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것도 '차별 대우'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법 여부가 있다면,증거를 모아 퇴사 후 노동청에 고발하려 합니다.
일단 출장 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이동 시 이동 내내 업무를 했을 경우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나 쉬면서 이동했을 경우(책을 읽거나, 자거나, 영화를 보는 등)에는 근무시간으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타 팀이 본인의 팀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한 시간 덜 일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고발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업무가 다른 경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