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제 포괄임금제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직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편인데이번 출장은 출장에 주말이 껴있어 월요일(6/9) 정상 근무, 화요일 오후 반차 사용 그리고수요일(6/11) 자택에서 오전5시 공항으로 출발, 오전 9시 30분 비행기로 동남아 출국,그 다음 주인 월요일(6/16)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도착하여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출장 일정상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균 하루 10시간~12시간 근무하였고,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로 보고 대체휴무 2개만을 지급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노동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화요일은 개인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약 68시간정도 일주일동안 근무한 셈인데,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대체휴무도 1.5배 지급해야된다고 봤던 것 같아서요.+ 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월~금 8 to 4, 혹은 9 to 5로 근무 시간이 책정되어있는데, (점심시간 포함)제가 소속된 팀만 8:30~5:30으로 고정 시키고 있습니다.타팀보다 하루 1시간 더 강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것도 '차별 대우'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법 여부가 있다면,증거를 모아 퇴사 후 노동청에 고발하려 합니다.
일단 출장 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이동 시 이동 내내 업무를 했을 경우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나 쉬면서 이동했을 경우(책을 읽거나, 자거나, 영화를 보는 등)에는 근무시간으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타 팀이 본인의 팀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한 시간 덜 일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고발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업무가 다른 경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