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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서 유예, 면제, 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반드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예, 면제, 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예, 면제, 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