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골프채 드라이버를 도난 당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잡히는데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고 찾더라도 지금 라운딩 잡혀있는 것도 있고 골프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급하게 드라이버를 구매해야될 거 같아요.도난 당한 드라이버 가격은 200만원 정도해요..신제품으로 샀을 때 그가격인데 혹시 훼손 되거나 갖다 팔았으면 새거 구매한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고 가격으로 받는건가요?도난 당해서 구매한 골프채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고소를 통해서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단순 청구를 하면 되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