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과 소스류를 한국에 판매시 절차좀알려주세요 태국에서 농산물과 과일 그리고 소스를 개발해서 직접 포장해서 한국에 온라인으로
태국에서 농산물과 과일 그리고 소스를 개발해서 직접 포장해서 한국에 온라인으로 항공배송을 통해 판매할 계획인데요.절차와 관련 법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입식품 신고라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한다던지.유통기한도 설정해야하는건지, 아세안 FTA도 식품도 해당되는건지도요..모든걸 알려주세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식품은 간단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이수, 사업장 조건 등 구비해야 함)
이후 식품의 제조자 정보, 성분표, 제조공정도, 한글표시사항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해식품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식품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식품검사에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판매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반드시 수입전에 식품공전 등 국내법상 수입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후 수입을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및 정밀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폐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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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