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1. 저희 학교는 등교할 때 1층에서 지각생을 잡는 선생님이 따로
1. 저희 학교는 등교할 때 1층에서 지각생을 잡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저는 1층까지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기 때문에 지각이 아니었지만, 종이 친 후 교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께 여러 차례 꼬집힘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항상 피멍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선생님, 체벌은 금지 아닌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사랑의 매”라고 하시며 오히려 더 진심으로 꼬집으셨습니다. 2. 저희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반만 3월 모의고사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반 선생님들도 저희 반 담임선생님을 따라 오답노트를 시키셨습니다. 다만, 검사를 하지 않는 반도 있었고, 아예 작성하지 않는 반도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이번에도 오답노트를 작성했지만,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저는 끝까지 다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핸드폰을 빼앗겠다며 강제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습니다. 3. 또한, 저희 반은 유일하게 종례 후에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만 본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내신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어시험 전날 갑자기 “모의고사 단어까지 같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전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험 문제는 쉽게 나와서 10문제 중 9문제를 맞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놓은 자리가 제 앞자리와 뒷자리 사이였기에 선생님께서도 제가 쓴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저에게 빽빽이 2장을 쓰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는 “반 친구들도 이름을 안 썼을 때 빽빽이를 썼고, 너도 그때 웃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웃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계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이 밖에도 평소에 험한 말을 자주 하시고,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하십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저에게만 체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체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히 교육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체벌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주장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며, '교육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체벌: '꼬집음'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체벌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주장해도 폭력입니다. 피멍이 들 정도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 휴대폰 강제 압수: 오답노트를 다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은 부당한 소지품 압수입니다.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학습 지도와 관련하여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적절한 징계 방법이 아닙니다.
* 부당한 벌칙(빽빽이):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빽빽이 2장을 부과하고, 특히 다른 친구가 벌칙을 받을 때 웃지 않았음에도 "웃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벌칙 부과 및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 "험한 말",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등의 발언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는 행위입니다.
친구들과 교육청 신고를 논의하고 계신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혼자 겪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단계들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 사진/영상: 꼬집혀서 피멍이 든 부분은 즉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가능하다면, 체벌이나 부당한 언행이 이루어질 때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녹음/촬영 시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일기/메모: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체벌이나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여러 번 반복되었으니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구들과 진술 확보: 비슷한 피해를 겪은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서로의 진술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제물 보관: 빽빽이 등 선생님이 주신 문제물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2. 학교 내부 해결 노력 (단계적으로 시도)
* 부모님과 상의: 가장 먼저 부모님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께서 학교에 직접 항의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면 학교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상담 선생님/교감 선생님께 상담: 담임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 특히 학생 상담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도 좋습니다.
* 학생 인권 담당 부서 (학교 내): 일부 학교는 학생 인권 담당 부서나 담당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 신고 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옴부즈맨/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용기 내세요: 억울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계속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혼자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등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단계들을 차분히 밟아나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한 체벌 및 부당한 지도로, 학생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