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에 없는 자녀의 상속 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와 고모 한 분이 공동 상속인으로 계신데
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와 고모 한 분이 공동 상속인으로 계신데 재산 분할에 큰 분쟁이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할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돌아가신 이후까지 고모는 자식이나 형제로써의 의무와 도리는 단 한 순간도 다 하지 않은 채 하다 못해 현재도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것을 저희에게 떠넘기며 본인 자녀들을 대동해 거의 협박식으로 법적 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일단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묻진 않았지만 혼인 때부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고모가 아버지의 친형제가 아닌 것으로, 할머니의 친딸이 아닌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나중에 아버지께서 친형제가 맞다고 하셨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돌아가신 고모 (미혼)가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분과 아버지 두 분만이 왕래하시고 할머니 부양을 책임져 왔으니까요생전에 할머니께서 두 분만이 자식인 것처럼 정을 주시기도 했고요또 제적등본을 보면 돌아가신 고모와 아버지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세 분이 모두 자녀로 계시지만요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시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럽고 저도 이제 악만 남아서 어떻게든 그 값을 치루시게끔 하고 싶은데 서류상으로도 정말 좀 이상한 게 아닌가요?정말 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어떻게 이 상황을 현명히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간절히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할머님 상속 문제로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겠어요. 특히 고모님의 행동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족 관계 서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 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편제되었던 과거의 가족 관계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의 출생, 사망, 혼인 등 중요한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되었으며, 현재는 폐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서류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현재의 가족 관계를 상세하게 나타냅니다.
과거 제적등본에는 특정 사유(예: 분가, 입양 등)로 인해 모든 자녀가 등재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행법에 따라 할머니의 모든 친자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고모님이 친형제가 맞다고 하신 점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세 분이 모두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고모님은 할머님의 친딸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이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속 문제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은 분명히 부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버님과 돌아가신 고모님께서 할머님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간호하는 등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인정한 만큼 상속분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주장 근거: 아버님과 돌아가신 고모님만이 할머님을 부양하고 보살펴 온 사실, 고모님(현재 살아계신 분)이 이러한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인 증거(병원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노력: 우선은 아버님과 고모님(상속인)이 직접 만나거나 변호사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모님의 부양 의무 소홀과 아버님의 특별 기여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상속인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3.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검토 (고모님 측의 부채 가능성 등)
만약 고모님이 상속 지분만 요구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등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고모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만약 할머님의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거나 고모님에게 다른 부채가 있다면, 고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수 있지만, 상속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모님의 태도를 감안하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방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법률 관계를 파악하고, 고모님이 주장하는 법적 지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증거 수집: 아버님께서 할머님을 부양하고 간호한 증거(의료비 지출 내역, 간병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조언해 줄 것입니다.
전략 수립: 기여분 주장,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모님의 협박성 언행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리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부모님께서 겪으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모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공정한 상속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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