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5월에 입사를 하고 2025년 1월31일에 퇴사를 하고 다시 2025년2월1일자로 입사를
2022년5월에 입사를 하고 2025년 1월31일에 퇴사를 하고 다시 2025년2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로 8월30일자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 하나하나 따져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2.05 입사 → 2025.01.31 퇴사
즉, 이번 근무는 2025년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7개월 근무한 것이고, 계약 종료로 퇴사 예정이시군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OK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2025.02 ~ 2025.08 근무했으니 7개월 이상 = 충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추후 워크넷 구직 등록 + 구직활동 의무 수행하면 OK
이전 경력(2022-2025.1)은 이미 퇴사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직 기간(2025.28월)만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는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예약하면 수급 절차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중간에 공백 기간이나 특이한 근로 형태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자격확인서로 가입이력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기회도 활짝 열리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