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성추행 성희롱 가혹행위 성립이 잘 될까요 ?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궁금한점.1.정신과 상담도 정신과 약도 국군병원에 복용했습니다.(복용하고 정신과 예약햇던 건도 저장중임) 이걸로형사 재판 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2. 지금은 전출 상태인데(부대 이동 상태) 외출이나 외박가서 민간 경찰에 있었던 이야기 다 신고해도 될까요?? ㅠㅠ(증거는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3.성추행 부조리는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4. 손해배상청구할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5.  증거물이 이정도 있어도 가혹행위,성추행이 불송치,무죄 나올수 있을까요 ? (범행기록,장소 적은 메모파일,성희롱 당했던 증언...)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1. 국군병원 진료기록과 약 복용 내역은 손해배상청구 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외출·외박 중 민간 경찰에 신고 가능하며, 군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불충분 가능성은 있으나, 메모기록과 녹음파일, 일관된 진술은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4.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성을 위해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증거가 있어도 가해자 부인·입맞춤 등으로 불송치 가능성은 존재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은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