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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중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 결정 후에 변제금 납부 중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 결정 후에 변제금 납부 중 남은 금액을 모아서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랑 개인회생에서 채무조정제도로 넘어가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둘의 원금 탕감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시며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실지, 그 무게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마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질문자님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궁금하신 개인회생 중도 상환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제도의 원금 탕감 차이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중 중도 상환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간 원금 탕감의 차이를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중도 상환 가능 여부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중 남은 금액을 모아서 중도 상환, 즉 일시 변제를 원하시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중도 상환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중도 상환은 변제계획에 명시된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변제계획을 수정해 조기에 변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 법원 심사: 중도 상환을 위해 법원에 일시 변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일시 변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지원, 상속, 또는 추가 소득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그 증빙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채무자가 이를 통해 회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 조기 면책 여부: 중도 상환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기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면책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의 절반 이상(예: 3년 변제라면 1.5년 이상)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며,
조기 면책을 원하는 특별한 사유(예: 해외 이주, 건강 문제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현실: 중도 상환을 시도하더라도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된 상태라면, 법원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중도 상환 가능 여부는 질문자님의 변제 진행 상황, 자금 출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상환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와 자금 출처 소명이 필수이며,
조기 면책까지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변제 기간, 납부 회차, 자금 마련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원금 탕감 차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간 원금 탕감 차이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두 제도는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과 원금 탕감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자는 100% 탕감되며,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수 있습니다.
탕감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채무 원금의 20~80%까지 탕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5,000만 원이고 월 변제금으로 3년간 1,800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3,200만 원
(64%)이 탕감됩니다.
특히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포함되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하지만,
최근 사행성 채무가 많을 경우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금융기관, 사채, 지인 채무, 세금 등)를 포함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원금 탕감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는 원금 탕감 가능성이
개인회생보다 제한적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자는 조정(감면 아님)되지만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연체 30~90일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자율이 30~70% 인하되지만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자는 감면되고, 상각채권(오래된 채무)인 경우
원금의 20% 정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원금 감면은 거의 없으며, 변제 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포함 가능하며,
사채, 지인 채무, 세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사 과반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원금 탕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원금 감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상각채권의 경우 20% 내외)인 반면,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80-90% 이상) 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변제 기간이 길어 월 변제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총 납부 금액은 개인회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8년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면
5,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년간 1,8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 질문자님께 유리한 선택: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원금 탕감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 기간이 길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 탕감, 원금 일부 탕감, 짧은 변제 기간(3~5년)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사채나 지인 채무까지 포함 가능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더 포괄적입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니, 개인회생이 왜 유리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질문자님처럼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채무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도 상환을 고려하실 만큼 재정적 여유를 만들고 계신 점에서 개인회생이 질문자님의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줄여주며,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줍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안정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1. 중도 상환의 실제 사례와 주의점
중도 상환을 시도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므로 자금 출처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추가 소득(투잡, 상여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해당 소득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가결정 이후에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상환 후 조기 면책을 원하신다면 변제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났는지,
특별한 사유(예: 이민,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중도 상환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기존 변제계획대로 납부를 이어가셔야 하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단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포함 가능하며, 사채, 지인 채무, 세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제 기간이 길어(최장 8~10년)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채권사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약이 없고, 원금 탕감 비율이 높아 질문자님께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채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에 따라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 100%를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해
조정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채무 내역(금액, 채권자 등)이 있다면 법률사무소에 공유하시면 정확한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가정
(세후 소득 월 180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73.7% 탕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도 상환 관련 자료 준비
중도 상환을 고려하신다면, 자금 마련 출처(예: 추가 소득, 저축 등)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법원 심사 시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에 현재 변제 회차, 남은 변제금, 자금 상황을 공유하시고,
중도 상환 가능성과 조기 면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세요.
3.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검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고려하신다면, 현재 채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인지,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율이 3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금 탕감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 시 이 점도 함께 논의해 보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까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면서도 중도 상환을 고민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큰 책임감과 노력이
느껴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 모습,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라는 생각 대신,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질문자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