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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상해 사건 조언 요청 올해 3월초에 저 피해자 A는 2:1 특수상해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가해자
올해 3월초에 저 피해자 A는 2:1 특수상해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가해자 B는 1:1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먼저 고소하여 조사관에게 수사를 받고 저는 특수상해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넘길 때 쌍방폭행으로 수사해서 넘겼습니다. 여기에 제가 별건으로 다른감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2:1 특수상해로 조사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가담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번 주 월요일에 각하되어 대검찰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이를 1:1 상해 내지는 다른 죄목으로 재수가 요청이나 검사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무 법조인들에게 듣기로는 한 번 결론이 난 이상 고등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100프로 없다라고 들어서요. 저는 뇌에 혈류 흐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신경과에서 15주, 정신과에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렵다 보고 12주씩 진단서를 3번 받았습니다.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쌍방폭행으로 검사가 배정되어 넘어간 결과, 검찰 조정 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시간은 제 치료 사유로 미룰 수 있습니다. 뇌 이상 징후는 상대가 저를 다리를 걸어서 밀쳐서 도로 연석에 저를 잡아주기는 커녕 더 속도내어 가속하여, 후두부에 상해를 입어서, 상당 시간 기절을 하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제가 다리를 구르고 있길래 정신 차리고 보니 상대가 제 가슴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손을 쥐고 죽으라고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를 주먹으로 호흡을 봇하고 있는 상태에 10분간 목을 계속 졸라다가 (살해 미수라고 여깁니다)지구대가 출동하였고 옆에서 서 있던 친구 C는 망을 보고 말리러 오는 사람들을 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어져서 계속 10분간 숨을 못쉬고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요는 저는 쌍방폭행으로 상대와 송치가 되었는데 둘 중 주범인 가해자 B는 치료비 보상 없이 각자 처벌 불원서를 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하야 치료비도 못내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