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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역사 인물 탐구보고서 1000자 안중근을 주제로 역사 인물 탐구 보고서 수행을 보는데 도와주세요ㅠㅠ 1.주제2.선정이유3.인물이
안중근을 주제로 역사 인물 탐구 보고서 수행을 보는데 도와주세요ㅠㅠ 1.주제2.선정이유3.인물이 살던 시대적 상황4.인물의 활동 및 업적5.인물에 대한 평가
안중근 탐구주제
동양 평화론과 대동아 공영론 비교
핵심적 차이점은
침략적인 이토의 동양평화론(대동아공영론)은 침략적 요소이고
안의사의 평화론은 진정한 평화 지금말로 세계화 국제화입니다
.
동양 평화론
구분
대동아 공영론
첫째, 뤼순을 한, 청, 일 삼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고, 각국이 이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특수지역공동관리
불가한 이론
둘째, 원활한 금융을 위해 삼국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국제 금융
조선 중국의 금융제도상 불가능한 게획
셋째, 삼국의 공동 군대를 편성하고, 이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어학을 가르치면 서로 우방으로 생각하게 되고 형제의 관념도 높아질 것이다.
집단 안보체제
동맹국이란 강력한 힘을 가진군대만이 가능한 구성체
넷째, 한국과 청국 두 나라는 일본의 지도 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일본은 한국 청나라 지역관점에서 벗어난 태평양 제국에 진출
지역에 한계를두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과 청국, 일본 세 나라 황제가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협력을 맹세하고 왕관을 받는다면 세계 민중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합문제
청나라는사라 질것이며
조선은 일본의 속국화 될것이므로 이런 관계 구상은 불필요 하다
선정이유
안중근 의사가 주장한 구상을 살펴보면 바로 유럽연합(EU)이 그것입니다. 유럽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의 체결로 하나의 공동통화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그 조약의 발효로 마침내 유럽연합이라는 유럽 국가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뒤 유럽중앙은행(ECB)의 설립, 공동통화인 유로(Euro)의 발행 조치가 이어졌고, 2002년 마침내 유럽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발전하여 의회, 군사기구(NATO), 대학, 은행, 화폐를 공유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유럽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 15가지.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현재 한국과 일본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살육이 끊이지 않는데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15.일본천황의아버지태황제를 죽인 죄
5조 7조약은
을사 5조약 정미 7조약을 말합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 을사5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을사5조약
1.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미 7조약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제는 정미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
정미 7조약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천거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한국 관리로 초빙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광무 8년 8월 22일 조인된 한일협약 제1항은 폐지할 것.
선정이유
이토의 사살이 당연한 울분이나 편협된 차등에의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 국격을 무시한것에대한 거부 의 발로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