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과다징수 환불 받을수 있는걸까요? 초등학생 자녀 댄스 학원에 2년 넘게 보내왔습니다그런데 학원이 그동안 교육청에
초등학생 자녀 댄스 학원에 2년 넘게 보내왔습니다그런데 학원이 그동안 교육청에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학원비가 인하되었어요 그럼 지난 2년동안 월 40000원 정도 과다 징수 한게 되는데 소비자는 이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는걸까요?
학원과 직접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