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협의파양(친양자파양)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친양자입양후 고등학생때 부터 양부의 성으로 변경하여20년정도를 지금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친양자입양후 고등학생때 부터 양부의 성으로 변경하여20년정도를 지금의 이름으로 살았고결혼도 했어요 이미 오랜세월 이 이름으로살았는데 파양을 원하신다고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원하시면 해드리는게 맞기에진행 하려하는데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1.성인 협의파양후 지금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며3.성인파양의 경우 미성년처럼 자동으로 복원 되지 않는다면모계 (엄마쪽)으로 할수 있는지?모계쪽으로 하고 지금 이름그대로 사용도 가능한지가궁금해요!4 파양확정후 제가 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파양신고서 제출때 모든걸 결정할수 있는지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재혼과 양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성인 협의파양 후 지금 이름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입양 시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파양이 되면 원칙적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다시 따르게 되지만, 성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 전 사용하던 성과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재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까지 하셨으므로, 기존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2.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친양자 협의파양 및 이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파양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파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파양서 작성: 양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파양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협의파양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따님, 양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사실이 기재된 것)
기타 파양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관할 법원: 따님의 주소지 또는 양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이름 계속 사용 허가 신청 (성본 계속 사용 허가)
파양 허가 신청과 병행 또는 별도 신청: 파양 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파양 후 현재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양 허가와 함께 성본 계속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사유 소명: 현재의 이름을 20년 이상 사용하며 사회생활과 결혼까지 하셨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은 신청 사유를 심사하여 따님이 현재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3. 성인 파양의 경우 미성년처럼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면 모계(엄마 쪽)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계 쪽으로 하고 지금 이름 그대로 사용도 가능한가요?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회복됩니다. 즉, 따님은 법적으로 어머니와 친부의 자녀가 되며,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3-2. 모계(어머니 쪽) 성과 본 사용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님이 오랜 기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셨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따님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3-3. 모계 성 사용 + 현재 이름 유지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허가된다면, 그 성에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름을 그대로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파양 허가 신청 시 또는 파양 허가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및 이름 계속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파양 허가 신청: 양부모님과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파양 허가를 신청합니다.
2) 현재 이름 유지 허가 신청: 파양 허가 신청 시 또는 별도로 현재 사용하시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신청을 합니다.
3) 모계 성 사용 허가 신청 (선택 사항): 만약 친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파양 허가 신청 시 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싶다는 신청을 합니다. 이때, 현재의 이름은 유지하고 어머니의 성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파양 확정 후 제가 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파양신고서 제출 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지?
파양 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파양신고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 파양신고서를 가지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파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름 유지는 파양 신고와는 별개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양 허가 신청 단계에서 이름 유지를 함께 신청: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파양 허가를 신청할 때, '파양 후에도 현재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파양 허가 결정과 함께 이름 계속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려주면, 파양 신고 시 해당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허가 후 별도로 이름 유지 허가 신청: 만약 파양 허가 결정 시 이름 유지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면, 파양 신고를 마친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이름 계속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파양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름 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별도 또는 병합된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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