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관련 CCTV 열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약 일주일 전 골프장에서 라운딩 후
CCTV 열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약 일주일 전 골프장에서 라운딩 후 골프백이 파손된걸 다음날 확인 하였습니다.이에 골프장 측에 이런사실을 전달 드렸고 차량번호와 기타 예약시간 등등 알랴드렸고 확인 후 연락준다기에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날 연락와서 cctv상 문제될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록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시 연락을 드려 cctv상 문제되는점이 없으면 제가 당일 그 시각에 녹화된 cctv를 확인할수 있냐는 질문에 확인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고 제 휴대전화로 녹화해서 보내드리겠다고 답변받고 얼마뒤 녹화영상을 외부반출이 어렵다고 하여 그럼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출발하려는데 또 한 삼십분 뒤 연락와서 다른 내장객들 얼굴과 다른 차량들도 찍혀있어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영상에 정보주체인으로 정당하게 경찰입회없이도 다른개인정보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확인할수있는걸로 알고있었고 가까운 파출소에 문의도 드렸는데 cctv영상 열람은 제가 알고있는거 처럼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에따라 골프장 측에 다시 문의 드렸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은 타 내장객들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경찰측에서도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지않은 이상 cctv 개인정보 모자이크처리 혹은 확대해서 타 개인정보 노출되지않게 확인시켜주라고 골프장측에 얘기했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문제때문에 확인할수 없고 열람요청에 무조건 응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참고로 라운딩가는 전날에도 골프백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라운딩후 (야간) 다음날 오전에 확인해보니 골프백 여기저기 찍혀있고 심한곳은 찍히다 못해 찢어져있었습니다라운딩 후 다음날 확인전까지는 골프백은 차에 가만히 실려있었고 제가 미심쩍은 부분은 이번라운딩 가기 직전 라운딩에서 동일구장에서 거의 똑같은 피해를 당해 그때도 골프백 파손으로 다른 골프백으로 교체 했습니다. 이전 상황에선 구장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연속으로 이런일이 생겨서 가뜩이나 기분이 많이 상하는데 내장객 개인정보를이유로 계속 cctv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 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10일)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