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업체 예약 후 일방적인 취소 요구 제가 여름 휴가 계획을 짜면서 아*다 라는 사이트를통해 숙박을 예약
제가 여름 휴가 계획을 짜면서 아*다 라는 사이트를통해 숙박을 예약 했습니다. 특가로 예약을 한거라입금도 다 하고 예약 확정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일주일뒤에 아*다 에서 전화가 오더니 숙박 업체 측에서 가격 표기를 잘 못 했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 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고 예약 해야 되는 것들도 다 예약하도 예산도 다 짜놓았는데 취소하고 싶지 않다고 저도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소 될 경우 요금을 더 지불 해야 하거나 아님 다른 숙소를 또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예약한 금액대의 숙소는 이미 다 예약 완료가 됐거나 아예 다른 숙소를 비싼 요금으로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이 경우에 숙박 업체 또는 예약 대행 업체에 손해배상(추가 요금 지불 및 여행 계획 틀어짐으로 인한 예약 위약금 지불 및 정신적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한국《전자상거래법》 제14조(청약철회 등)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의 금지) 등 관련 규정, 숙박업체 또는 예약 대행 사이트(A**da)의 일방적 예약 취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약 확정 통보 시 계약 성립: 결제 완료 및 예약 확정 메일/문자 수신 시점부터 숙박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표시 오류는 업체 과실: "가격 표기 잘못"은 숙박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유이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8조).
실제 손해: 재예약 시 추가 비용 (예: 동급 숙소 차액)
간접 손해: 연계 예약(항공·투어) 취소 위약금
정신적 피해: 계획 차질로 인한 스트레스 (법원 인정 사례 有).
중개자 역할이 아닌 계약 당사자: 대행 사이트는 단순 중개자가 아닌 예약 체결 주체로, 계약 불이행 시 직접 책임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된 가격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취소 시 동등 조건의 대체 숙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A**da 고객센터 및 숙박업체에 「계약 이행 요구서」 발송 (내용증명 권장).
요구사항: 원예약 가격 유지 또는 동등 조건 대체 숙소 제공.
답변 기한 명시: 통상 7일 이내 응답 요구.
공식 사이트 또는 ☎1372 (신속한 조정 가능)
"예약 무단 취소" 카테고리로 신청 → 관할 구청으로 이관
소액사건재판(1천만 원 이하) 신청 →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 가능
1. **추가 숙소 비용 차액** - 계산식: (재예약 금액 - 원예약 금액) + 인근 동급 숙소 증빙 2. **연계 예약 위약금** - 항공·투어 등 취소 증빙서 제출 필수 3. **정신적 손해배상** - 인정액: 통상 50~100만 원 (법원 판례 기준)
Ada의 취소 요청 기록** (통화 녹음·문자 캡처)
재예약 시 가격 비교 자료 (취소 시점과 동일 날짜 스크린샷)
불공정 약관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 "표시 오류 시 예약 무효"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효력 없음.
차액만 보상하는 것은 불완전 이행 → 전액 배상 요구 가능.
가압류 신청: 재예약을 위해 긴급 자금 필요 시, A**da 계좌 가압류로 선결제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
여행 보험 활용: 이미 가입한 보험의 "예약 취소 항목" 적용 여부 확인 (일부 카드 보험 포함).
⚡ 당일: A**da에 서면 이의 제기 (고객센터 이메일 + 전화 재확인).
3일 내: 모든 증거 보관 및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신청.
1주일 내: 재예약 불가피 시 동급 숙소 확보 → 차액 영수증 반드시 수령.
⚖️ 2주일 내: 응답 없을 시 소액사건재판소 소장 제출.
업체의 일방적 취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재확인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