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사는데 위층 집주인공사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근대 매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사는데 집주인이 말한마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근대 매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사는데 집주인이 말한마디 없이 공사한다고 통보도없이 매일같이 공사소음소리에 잠을 한숨도 못잡니다 새벽애 일해서 아침에 자는데 죽겠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까여 어머니도 죽겠다고 합니다 말을하면 싸움이 날까바 말도 안하고있는데 어떻해야 될까요 집에 오래된집이라방음도 안됩니다 죽겠습니다 해결방안좀 해주세여 7개월째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공사 일정과 소음 관련 문제를 전달하고, 해결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세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속해서 무단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동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민원을 넣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은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법적 상담을 받아 권리 구제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4. 필요시, 법률 전문가나 임차인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심한 소음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임시로 다른 숙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니,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