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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2개월동안 해외 실업급여 수급하고있는중인데 6~7차 수급 시기 총 2개월동안 해외를 방문할 계획입니다.제
실업급여 수급하고있는중인데 6~7차 수급 시기 총 2개월동안 해외를 방문할 계획입니다.제 직업이 작업치료사라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재활치료 교육을 들으러 가는데 부정수급이나 수급 정지 안되고 다녀올수있나요 ?
담당관에게 수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달라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