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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받을수있는거 다알려주세요 대구지역 18세미만 자녀3(다자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받을수있는 거 다알려주세요
대구지역 18세미만 자녀3(다자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받을수있는 거 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시며 세 자녀를 양육하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시군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대구 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2.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지원내용**: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부교재비: 자녀 1인당 연 60,000원
- **신청방법**: 학교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4. 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
- **지원대상**: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등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신청방법**: 학교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5. 가계지원비(동절기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정
- **지원내용**: 가구당 연 70,000원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6.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대학신입생 자녀
- **지원내용**: 1인당 약 25만 원(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지원내용**: 주거 및 양육 지원,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
- **신청방법**: 아래 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입소 상담 및 신청
- **소망모자원**: 서구 새방로25길 46 (☎ 053-557-5798)
- **목련모자원**: 수성구 파동로26길 6 (☎ 053-763-5185)
- **자용모자복지관**: 달서구 달구벌대로 301길 186 (☎ 053-564-1043)
- **하은빌리지**: 남구 대덕로 181 (☎ 053-471-4096)
- **본마을빌라 모자원**: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 053-568-5115)
### 8.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053-745-4501)로 문의
### 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0. 기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확대
- **가족센터 프로그램**: 자녀 학습·정서지원, 자조모임, 긴급 가족돌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문의 전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053-803-6723)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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