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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7인승 9인승 세금 차이문의 팰리세이드 신형 가솔린 구입고민중인데 7인승이랑9인승이 젤 고민됩니다일반 근로자이고 캠핑 자주다녀서
팰리세이드 신형 가솔린 구입고민중인데 7인승이랑9인승이 젤 고민됩니다일반 근로자이고 캠핑 자주다녀서 2열이 막힌 9인승이 더 끌리는데 9인승이 승용으로 들어가도 개소세가 면제인가요?7인승은 취득세7% 개소세 5% 이렇게 다주고사는거고9인승은 취득세7% 개소면 면제인가요??궁금합니다
팰리세이드 신형 가솔린으로 7인승과 9인승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상황에서 실용성과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자면..
우선 세금 측면에서 보면 9인승인데 뒷좌석 접으면 되니 문제 없어보입니다.
팰리세이드 세금은요.
7인승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되어 **취득세 7%**와 **개별소비세 5%**가 모두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9인승의 경우: 승합차로 분류되어 **취득세는 7%**가 부과되지만, 개별소비세는 면제됩니다. 이 부분에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세금 차이: 팰리세이드 가솔린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 면제 효과는 대략 200만원 내외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필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단순 개인용으로 구매하시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목적: 운송업, 렌터카업,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 차량 가격의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 후에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용하는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회사 취업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회사규정이 안된다하면 문제 됩니다.
세금 부담도 생각해야 되고요.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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