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방어 중에 있습니다.내용은 20년지기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팬션에서 놀 계획이었으나 한 친구가 일이 생겨 단둘이 놀았고 각 방에서 잠을 자고 귀가했을 뿐입니다.문제는 친구가 남편의 성매매나 문란한 여자 문제, 아동학대 등으로 힘들어 했고 이혼을 준비한다고 하여 들어주고 술 기운에 토닥여줬는데 이걸 친구가 본인에게 문자 등으로 보냈습니다. 하필 친구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 이메일 등을 훔쳐보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참고로 남편은 결혼자금 예물비 8백만원이 다고, 아내는 결혼자금만 5억 이상, 더욱이 재산이 아내는 수십억인 반면 남편은 0원. 누가봐도 예상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친구[아내]도 반소하여 아동학대 성매매 유사성행위 미행 비밀침해 및 성희롱 성병전염 등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기간은 남편의 유책은 2019년부터 아내는 딱 3개월가량, 백번 양보하여 외도도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한 기간입니다. 궁금한건 사장이.위와 같아도 법원은 쌍방유책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외도라는게 숙박업소 출입사실만으로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도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많이 나올까요? 4천만원 청구하였는데, 대법 2023므 16678에 따르면 부부 유책의.경중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파탄시점을 따지시니 이런경우 파탄시점은 보수적으러 볼 가능성이 커서 위자료 방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법 판례와 유책 경중 및 파탄 시점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