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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사유 통과 될까요? 개명 사유가 그저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될까요.. 그냥
개명 사유가 그저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될까요.. 그냥 많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동명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젠 누가 절 이름으로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학급 선거할 때 투표용지에 제이름이 아닌 그친구 이름이 나오기도 했고 여러모로 이름이 콤플렉스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도 개명 사유로 통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도 같은데, 같은 반에 동명이인이 있어 일상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법원의 판단 경향을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같은 반 동명이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정당한 개명 사유인지 여부
[2] 해당 사유로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
I. 법원의 개명 허가 경향
최근 법원의 확고한 태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존중하여 범죄를 은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이 없는 한 개명을 매우 폭넓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즉, 개명을 통해 얻는 당사자의 이익과 편의가 사회적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II. 허가 가능성: '매우 높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시는 불편함은 개명 허가를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넘어,
(1)같은 학급에 소속되어 학교생활에서 '실질적인 혼란'(선거 투표용지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2)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는 점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명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불편 사례를 신청서에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같은 반 동명이인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정당한 개명 사유입니다.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용기를 내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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