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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궁금 자카르타에서 한국귀국시 세관신고면세말고현지에서산물건도 다포함인가요?
자카르타에서 한국귀국시 세관신고면세말고현지에서산물건도 다포함인가요?
네, 맞아요!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신 모든 물품(선물 포함)을 합산하여 세관에 신고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USD 800이에요 . 이 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구매했든, 자카르타 현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했든 상관없이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해서 USD 8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면세 한도: 1인당 USD 800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
포함 대상: 면세점, 해외 현지 상점, 백화점 등 어디서 구매했든,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의 총 가격을 합산해요.
신고의 중요성: 만약 총 구매 금액이 USD 800을 초과한다면,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답니다 .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그러니 자카르타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물품들을 잘 정리하셔서 귀국하실 때 꼭 세관에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