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안이 복잡 할 수 있기에 "능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내용1.개인이 타인을 사칭(유사 이메일 계정 생성 등)하여 리조트 등 제3자로부터 타인의 투숙 내역, 예약 정보,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포인트*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위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나 실무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2.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여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이 전달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포인트*징계 요청 목적이라도 불법 취득한 정보를 제공했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무상 쟁점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3.상대가 특정 사실을 유포하여, 주변 지인, 사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대가 지인에게 특정 사실을 이야기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고소 성립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위 위법 행위를 종합하였을 때, 예상되는 '현실적인' 처벌 수위 및 벌금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