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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처리 드립니다. 불법 체류기간이 3년인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불법 체류기간이 3년인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끝 부분 손톱 반절 정도. 절단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근데 근로자가 퇴원 후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비자를 G1 비자로 변경하고 출국하면 불법 체류기간에 대한 벌금이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그리고 산재 처리하면 장해등급이 얼마나 나오는지,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해자의 제3수지 마지막 마디 중 정확한 절단부위를 알아야만 합니다.
즉, 제 3수지 마지막 마디 1/2 이상 절단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장해급여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평균임금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