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진단비 가입 3개월 후 고혈압 전단계 안녕하세요올 3월초에 db kdb 흥국 신한 하나 등 고혈압진단비 보험에
안녕하세요올 3월초에 db kdb 흥국 신한 하나 등 고혈압진단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년 후 고혈압 판정받고 6개월간 혈압강하제를 먹어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6월말 건강검진에서 127/73 이라는 수치가 나와 건강검진표에 고혈압전단계 표시가 떴고 의사선생님 소견에 고혈압전단계니까 운동해라 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이상소견란은 아니고 그냥 최종의견 같은칸에 적혀있습니다)그리고 7월초에 위염 때문에 내과 방문해서 혈압측정했는데 160/90이 나왔습니다.(정확히는 기계에서 측정 후 수치가 종이로 나왔고 이 수치를 간호사에게 전달)이경우에 고혈압 진단비 수령거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진단비 보험 가입 이후, 애매한 고혈압 전단계 결과가 있었을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에 영향이 있는가”**는 실무에서도 민감하고 자주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시점: 2025년 3월초 (DB, KDB, 흥국, 신한, 하나 등 복수 보험사에 가입)
보장조건: 고혈압 진단 + 6개월 이상 혈압강하제 복용
6월말 건강검진 결과: 127/73 (고혈압 전단계로 표기)
7월초 내과 방문: 위염으로 방문, 혈압 160/90 측정됨 (간호사 전달용 기계측정지 있음)
보험에서 ‘고혈압 진단비’ 지급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혈압강하제 지속 복용
최초 진단 및 투약일이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 즉, 단순한 수치 측정이나 “전단계” 언급은 보험금 지급 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가입 전 병력은 문제없지만, 현재는 **가입 이후 발생한 '조기 징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례 (보험사가 지급 거절 주장 가능):
6월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전단계’로 명시되었고
이 소견이 ‘이상소견란 또는 의무기록상 병력기재’에 해당할 경우
7월 내과 방문 시에도 160/90이라는 수치가 진료기록지에 남아 있을 경우
→ 보험사는 "고혈압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한 사례 (보험금 수령 가능 가능성 ↑):
건강검진 최종의견이 “경계성” 수준이고, 이상소견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후 내과 방문에서 혈압은 높았지만, ‘위염’ 치료로 방문한 것이고
의사 진단이 아닌 단순 수치만 있는 경우 (진단서 없음, 처방도 없음)
→ 보험금 수령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보험사에서 "사전 고혈압 진단"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고혈압 진단 및 혈압약 복용 시점 이전에,
보험사는 “이미 전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일과 약 처방일을 정확히 1년 이후로 맞추고
가능하면 진단서 및 투약기록이 명확하게 정리된 이후 청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고혈압 진단은 병원에서 명확하게 ICD 코드 I10 이상으로 진단받아야 하며
혈압강하제 복용일수는 약국 또는 병원 투약 기록으로 증빙합니다.
혹시라도 과거 측정 수치나 건강검진 내용이 문제 될까 걱정된다면, 보험금 청구 전 선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