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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아청물 관련 아청법 보호 법익이 뭔가요? 한국인들이라면 문화적 충격이겠지만 서구나 일본 등지에선 오래전부터 포ㄹ노가 합법이었는데 아동이나
한국인들이라면 문화적 충격이겠지만 서구나 일본 등지에선 오래전부터 포ㄹ노가 합법이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선 딱히 인식도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90년대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포ㄹ노도 찍고 누드 화보도 찍어 판매하고 그러한 것들이 국회나 국립 도서관 같은 곳에도 소장, 비치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포ㄹ노 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한답시고 범죄화되었지만 아무튼 한국은 애초에 아동, 청소년이 유입될 포ㄹ노 산업 자체가 없는데, 관련해 아청법은 왜 있는 건가요? 지식인만 봐도 누리꾼들이 뭔 아청물 어쩌고 걱정된다며 글을 쓰던데 한국은 포ㄹ노 제작이 불법이고 포ㄹ노 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ㄹ노를 본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이 출연하는 포ㄹ노가 제작될 일도 없지 않나요? 근데 뭘 보호하자는 거죠? 심지어 외국 만화나 애니 같은 것도 아청법으로 처벌하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한 법률(소위 아청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숙하고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시기인 미성년자 시기의 결정으로 위 결정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었을 때 큰 피해 혹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에는 미성년자를 쉽게 꾀어내어 성범죄에 많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쉽게 말하면 쉽게 깨어내질 수 있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3. 만화나 애미네이션이 보호대상인지는 저도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필요한 법률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생각하여 어느정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인 것은 사견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