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또는 유언장 없이 사망 하였을경우 법정상속인문의 유서 또는 유언장 없이 사망 하였을경우 법정상속인문의 제목 그대로 입니다제가
유서 또는 유언장 없이 사망 하였을경우 법정상속인문의 제목 그대로 입니다제가 곧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전남편이 키우고 있어요.현재 제 집은 결혼전부터 제돈으로 구입하여 제 단독명의 인데요결혼하고 나서도 제 단독명의를 유지할거지만 만약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 하였을경우제가 가진 현금 또는 주택가격의 상속은 이전 결혼시 낳은 아이가 1순위 일까요? 아니면 재혼을 앞둔 예비남편이 1순위 일까요?지분도 궁금합니다
1. 예비 남편은 법적으로 남편이 아닙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가 1순위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생존해있으면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