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적용법인입니다.장비를 수입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분할하여 대가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외화지급시 외화계좌가 아닌 원화계좌에서 바로 환전하여 지급한 상황입니다.잔금의 경우 검수완료시 지급인데 검수는 실제로 7월 1일에 완료되었고잔금은 7월11일 지급하였습니다.이 경우 7월 1일로 자산취득이 완료되었으니 7월 1일자로 취득분개해야하는거죠?(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부대비용은 생략하겠습니다.)계약금 지급시)건설중인자산 10,000원 / 보통예금 10,000원중도금 지급시)건설중인자산 60,000원 / 보통예금 60,000원잔금 지급시) 7월 1일/환율 1,000원건설중인자산 30,000원 / 미지급금 30,000원7월11일 환율 1,200원)미지급금 30,000원 / 보통예금 36,000원외환차손 6,000원위의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