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전쯤 마약허위판매글을 올려4월말일 재판을 받아 벌금5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이후 7월21일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하였는데 검사가 항소를 다른 판례(벌금700만원,징역4월)사건들을 얘기하며벌금50만원은 가벼워 다시 재판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새로부여된 사건검색을 해보니 검사가 항소한것외엔 따로보이지않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들은무조건다시 재판이 잡히게되는건가요?만약 다시 재판이 잡히게되면 다시2번의 재판을 받게되는건가요?아니면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건가요?재판이 다시열리게되면 벌금50만원보다 더무거운형을 받게 되는건가요?또 저번에 반성문과 참고자료제출을 제출하였는데 다시 제출을 하여야 하나요?저번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게 되는건가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