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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중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글 올립니다.아내와 6개월정도 별거중입니다.저도 그만 싸우고싶은 마음에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글 올립니다.아내와 6개월정도 별거중입니다.저도 그만 싸우고싶은 마음에 집,아내가 타고다니는차에 제 물건들이있는데 아무리 달라고해도 주지도 않고 계속 없다고만 하길래 제가 찾으러 간다고했더니 그럼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차 집에 차가 두대임)차를 갖고 오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안갖다주게 된다면 도난신고가 성립이 될까요?이혼을 해달라고해도 해주질않습니다.그리고 제가 장모님과 같이 애들을 몇번 만났는데 그걸 알고나서 저에게 본인 허락없이 아이들을 보지말라고 하는데 법적이혼이 되지않았는데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분과 약 6개월 정도 별거 중이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들도 겹쳐 복잡한 상황에 놓이신 듯합니다. 특히 재산, 차량, 개인 물품,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얽혀 있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량과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과 차량 두 대가 있는데, 각각 부부가 나눠 타고 있고, 문제는 아내분이 타고 있는 차량 안에 본인의 개인 물건들이 있음에도 이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차량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분은 오히려 당신이 타고 있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먼저 가져오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이때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아내 명의로 된 차량을 계속 타고 있는 것이 문제되는지, 혹은 그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아내가 도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명의자는 ‘소유자’이지만, 실제로 누가 그 차량을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는 ‘사용권’의 문제로 별도로 고려됩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정당하게 함께 사용해왔다면,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을 근거로 도난신고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계속 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도난’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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