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여성인척 음성변조를 하여 남자들을 유인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유도하여 소위 말하는 낚시를 하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남성 유튜버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외로운 마음에 이 자에게 낚시를 당했고, 상대방이 먼저 음담패설을 유도하여 그 쪽 관련 얘기를 하다가 보이스톡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측에서 만나자고 하여 약속된 그 장소에 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낚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버의 컨텐츠는 이러한 오픈채팅 및 전화를 그대로 올리는 것인데요,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보면 제 실제 목소리가 그대로 업로드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들어 올리지 말아달라고, 관련하여 그가 한 녹화 역시 삭제 요청 및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저의 이메일 등 신상이 드러나면 보복 등을 당할까 더욱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제가 법적 위험이 있을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혹은 법률사무소에서 대신 경고장을 보낼 수 있을지, 업로드를 막기 위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괴감과 수치심에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