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적용되나요? 약 10년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총 받은 금액이 4500만원정도되는데 이게 한번에
약 10년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총 받은 금액이 4500만원정도되는데 이게 한번에 받은게아니라 약 2015년도경 대학첫 입학햇을시, 약 3년간 등록금을 제 계좌로 넣은다음 제가 바로 대학가상계좌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약 1780만원가량 받앗으며(입금 출금내역 명확함 출금자명은 제이름 학번 학교이름으로 되있음) 소소하게 10만원 이하 용돈등으로 300만원 가량 그리고 21년도경 졸업햇을쯤에 부모님에게 약 2천만원가량 받앗고 지금 차 살예정인데 제 돈 1500 그리고 부모님 1500보태준다 하시는데 현재 800정도 받은상태이며 700정도 더 받을예정인데(800받아서 4500만원인게 현 상황)문득 10년 내에 부모 모두에게 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들어서 질문합니다1. 등록금으로 받은 1780만원은 따로 등록금이라고 메모는 하지않앗지만 학교 정보시스템에 기록되있고 은행 입출금내역도 저장되있어서 소명은 바로 가능합니다.2. 증여세 연락이 올까요? 온다면 소명 가능해서 공제가 되나요?
1.해당 거래내용을 증여로 보아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단순 자금대여행위일 뿐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