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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해 합니다. 어머니+아들 2인 수급가구이고 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받고있습니다.어머니가 병이 있으셔서 부양문제로
어머니+아들 2인 수급가구이고 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받고있습니다.어머니가 병이 있으셔서 부양문제로 연락 5년간 안됬던 여동생이 최근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서 여동생+남편+조카 3인가구 되었는데 시청에서 어머니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되었으니 의료급여 유지박탈 조사해야하니 금융정보동의서를 요청하시네요.동생은 2억정도 전세가 남편명의인거같고 소득은 동생 육아휴직 130 + 남편 400은 안넘는거같습니다. 금융재산은 잘 모르겠으나 5천은 안넘을걸로 예상합니다. 최근 아이낳고나서 안부만 겨우 묻고 지내는 사이되었는데 금융정보동의서 요청하면 경기일으킬거같아 조심스럽긴한데 의료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시청에서는 연락 하고 지내는것 안다. (아마 보건소직원방문때 어머니가 딸과 통화오랫만에 했다고 한게 기록된거같습니다.)금융정보 어렵다고 하니 전에 가족관계단절에서 최근 해체소명서로 바뀐거 작성해보라고는 하셨는데 난감하네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생기면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것 같고 가족관계 해체소명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진행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