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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남자친구가 버팀목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한상태에저도 버팀목대출을 받은 상태일때 결혼을해 전입신고를
남자친구가 버팀목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한상태에저도 버팀목대출을 받은 상태일때 결혼을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누누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본인이 각각 버팀목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한 상태에서 결혼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대출 조건 변화 가능성
버팀목대출, 특히 청년버팀목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대출입니다.
결혼(혼인신고) 후에는 세대 정보가 변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청년버팀목대출을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유지 가능성 및 주의점
혼인신고 후에도 대출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대출 상환 요구나 대출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신혼부부 기준이 적용되어 대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 및 세대원 문제
혼인 전에는 각자 별도의 세대주로 대출받았더라도, 결혼 후에는 한쪽이 세대주가 되고 다른 쪽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대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통합에 따라 대출 조건 영향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은행 상담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 유지와 동거인 신고가 가능한지 주민센터나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및 참고
예비 배우자가 버팀목대출 받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대출 이자나 조건에 불이익은 크지 않은 편이나, 재계약 때 소득 합산이나 세대 구성 변화로 인해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할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소득 합산 기준 적용 등이 없지만, 정식 혼인신고 시에는 소득 합산 등이 꼭 반영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와 본인이 각각 버팀목대출 상태에서 결혼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대출이 취소되거나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대출 조건 변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적용 및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기관에 사전에 상담하여 상황별로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결혼 후에도 각자 대출 유지 여부, 전입신고 방법, 세대주·세대원 신고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참고로, 혼인신고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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