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계산 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로 100만원씩 드렸는데요. (어머니랑 둘이삽니다.) 어머니한테 그냥 쌩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로 100만원씩 드렸는데요. (어머니랑 둘이삽니다.) 어머니한테 그냥 쌩으로 통장에서 드려서 그런가, 연말정산에서 5천원 더낸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한테 제 명의로 카드를 하나 만들어드리고, 사용하시라 했는데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사용하는 카드비용도 지불해야 하셔서, 일단 평소처럼 100만원을 받으시고 본인명의로 쓴 금액을 제외한, 제 명의로 사용한 금액만큼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데여기서 질문만약 제가 어머니한테 100만원을 드렸다가 일정부분 돌려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어머니한테 드린 100만원이 소비로 잡히나요 ?
1. 어머니께 드린 100만 원 → 소비로 잡히나요?
생활비로 드린 돈은 "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 되고 세금 더 내신 거예요.
2. 어머니가 쓴 제 명의 카드 =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요건(소득 요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 충족 시,
→ 어머니가 쓴 내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3. 어머니께 드린 돈을 다시 일부 돌려받으면?
→ 그냥 가족 간 자금 이동일 뿐, 세무상 소득으로 간주 안 돼요.
일부 돌려받아도 소득으로 안 잡힘 → 걱정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