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약 10년 전 4억에 아파트를 매수했고,저희는 결혼 3년차인데 그 중 2년을 그 집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혼인 중에 해당 아파트를 15억에 매도했고, 현재는 12억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전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 노동을 전담하였습니다.생활비가 모자를시 저의 돈을 보태어 생활했습니다.질문1)이 경우 상대귀책사유로 이혼 재판 시,15억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시세차익인 11억(15억 – 4억)만 분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질문2)또 재판에서는 이런 경우 시세차익 × (혼인기간 ÷ 전체 보유기간) × 기여도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혹시 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다른 공식이나 기준이 따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