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여부 및 금액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 법인으로 대표이사 이외 등기임원 2인이 일본과 중국에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 법인으로 대표이사 이외 등기임원 2인이 일본과 중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일본 국적)입니다. 법인 등기 변경이 필요한 사안의 (이사 변경, 본점 이전 등) 경우 상법 상 이사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기임원이 2개국에 거주하다 보니 등기서류에 이사 날인 후 관련 서류를 (공증, 어포스티유 등) 국제우편으로 받게 되면 항상 2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사회 이후 2주를 초과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2주 초과 시 과태료는 사안의 중요도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담당 등기관이 재량에 의해 산정하게 되는지요?2. 특히 임원 변경 등기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부터 3주 정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등기임원의 외국 소재로 물리적으로 절차(우편 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등기관에게 설명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1. 2주 초과 시 과태료는 사안의 중요도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담당 등기관이 재량에 의해
2. 특히 임원 변경 등기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부터 3주 정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등기임원의 외국 소재로 물리적으로 절차(우편 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등기관에게 설명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3주 초과라면 2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