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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결근과 연차 현재 공기업에서 6개월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8.6-8 총 3일을 결근하려고
현재 공기업에서 6개월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8.6-8 총 3일을 결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다음달 개인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담당자분께 우선 여쭤보니 저희 회사의 경우 개근을 80%이상으로 계산하기에 하루이틀 정도 취업특별휴가나 질병휴가(해당 휴가들은 개근으로 치지 않는다고함)를 내어도 개근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25.4.21(월) 입사했으며, 종료일은 25.10.20(월)입니다. 연차생성은 해당월 21-다음달 20 근무시 바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결근과 휴가는 다른 것이니 결근 사용시 하루만 있어도 다음달 연차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결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사께서 알고 있으시며, 개인연차는 전부 소진해서 사용불가합니다. 결근 시 월급 감액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법원칙상 당월 결근시 차월 월차개념의 연차늗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결근 또는 휴가사용이 회사 사규나 관행상 위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면 월차개념 연차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