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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장모님 F-1-5 장기체류자 주민등록등본 기재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자녀 출산으로 장모님을 초청하여 들어오셨고,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자녀 출산으로 장모님을 초청하여 들어오셨고,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시 세대원 공제, 인적공제 등. 필요할 것 같아서,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하려고 하니,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이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가 불가한 것인지?등재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시 별도의 공제혜택은 없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안정부 소관으로 거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자로 한국에 온 장인 장모는 주민등록등본 등재되지 않고 연말 정산 등의 혜택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