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판매자인데요미국에서 쥬얼리를 직구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1200달러 상당의 제품입니다보니까 미국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8프로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하는데 미국 업체에 원산지 증명서 요청해서 제출만 하면 되나요?미국 판매처에 자료를 요청할때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혹시 고객 측에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고객이 직접 신청할수도 있는지,아니면 관부가세 내기전에 한번에 신청하는게 나은지도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