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파산 하려고합니다 대구거주중인50대입니다 20대에 친구와 같이 보험사에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자가보험, 친구에게 카드빌려주는등등으로
대구거주중인50대입니다 20대에 친구와 같이 보험사에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자가보험, 친구에게 카드빌려주는등등으로 빚만지고 소득은없이 돌려막기만하다 카드론 3금융권 등 빚만지다 결국 신용불량이되어 지내다 40대에 개인회생 하였으나 또다른 채무(하도 오래되어서 못찿고 회생신청한 채권 ) 발생하여포기하였습니다 그후조금 모은돈은 사기박에걸려 다날리고(정황상 사기 입증못함) 같이 도박하든 사람이 빌려준다고해서 얼마간 도박하면서 그사람에게 2,3천정도 빚지고(현금은 만져보지도 못함) 5천만원차용증써줘서 현 이자포함 전부다하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도저히 갑을 능력이 안됨니다 지금은 월세로 살고있고 월수익200정도로 근근히살아가고있습니다 개인파산될까요
또한 채무증가 사유 중 일부 도박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법무사 사무실(2005년 카페 개설) 잘 선택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4. 수임료 + 법원공과금(송달료 및 인지대는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