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 아버지가 집 담보로 배우자한테 동의없이 몰래 개인대출을 받아 현재 집이
아버지가 집 담보로 배우자한테 동의없이 몰래 개인대출을 받아 현재 집이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현재 집 시세가 5억입니다. 그런데 빛 갚고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1. 배우자 동의없이 대출받은 금액 1억7천 2. 조상이 물려준 땅 종증 즉 자식들한테 줘야 할 돈을 또 동의없이 몰래 자식들 도장찍어 자기통장에입금 시켜 그 돈 다 썼습니다. 이 두가지가 아버지가 몰래 한 짓 입니다. 이혼 할 때 이런거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있을까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과 재산분할
배우자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대출: 만약 아버님께서 받으신 대출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유흥비, 개인적인 투자 등)로 사용되었고, 그 채무가 가족의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명 책임: 아버님께서는 대출금이 가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금은 아버님 개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 시세(5억)에서 아버님 개인 채무(1억 7천)를 뺀 나머지 재산(3억 3천)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과 관계없이 집 시세 5억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2.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재산분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증식 기여: 해당 상속 재산을 유지하거나 그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배우자님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몫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자녀들에게 돌아갈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재산분할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유책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버님께서 주장하시는 '빚 갚고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적 쟁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혼 소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증거(대출금 사용처, 자녀들 도장 사용 관련 증거 등)를 확보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