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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승소할수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 결혼 3년차이고 34개월, 2개월 두자녀가있습니다결혼전 제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 결혼 3년차이고 34개월, 2개월 두자녀가있습니다결혼전 제가 모은돈으로 집을 구매했고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육아휴직사용후 아이봐줄사람이 없어 퇴사후 6개월 쉬고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내고 일을 쉬고 있습니다.둘다 양육권을 주장하고있고 배우자는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일을하고 육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두명 독박육아에 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배우자와 저는 아이들과 너무 잘지내고 둘다 아이없인 살수없을만큼 육아에 헌신적이지만 배우자는 주말말고는 시간이없어 양육권을 가져가면 보조양육자인 부모님댁에서 주중에는 봐주고 주말엔 자신이 본다합니다. (현재 부모님에 가깝게 살고있고 종종 따로 아이를 봐주시기도합니다)저는 삼촌숙모가 보조양육을 해주신다하여 일하는 주중에 어린이집 하원후 2시간만 양육을 부탁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양육을할생각입니다.재산은 지금 현재 거주 집이 거의 대부분이며 집은 제가 결혼전에 모았던 돈으로 구매했으며 시댁에서 도와준 2500만원은 이혼후 제가 갚을생각입니다양육권소송 승소할수있을까요?
1. 결론
현재 사정을 종합하면 귀하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실질 양육 상황, 양육 가능 시간, 보조양육 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두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출생 이후 계속 돌보고 있고, 상대방은 평일 장시간 근무로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1) 현재까지의 실질적 양육자, (2) 자녀의 연령과 성별, (3) 부모의 양육능력과 시간, (4) 보조양육자의 역할, (5) 부모의 인성·건강·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두 자녀가 34개월, 2개월로 모두 매우 어리고, 귀하가 독박육아를 담당해온 사실은 양육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평가
배우자가 평일 직접 양육이 불가능하고, 조부모가 주중 양육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은 법원에서 ‘직접 양육 의지·능력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이하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강하게 고려되므로, 조부모 위탁 양육 계획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소송 준비 방향
(1) 출산 이후 실제로 귀하가 양육해온 구체적 기록(사진, 영상, 어린이집·병원 동행 내역, 육아일지)
(2) 배우자의 장시간 근무 일정 자료
(3) 보조양육자의 지원 계획과 안정성
(4) 자녀 발달·정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귀하를 주 양육자로 지정할 근거가 강화됩니다.
5. 기타 참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전 취득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 중 증여·증가분은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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