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 소송 가능성 외국인 배우자가 5.21일 국적 취득한 이후평생 하지도 않던 아르바이트를 바로
외국인 배우자가 5.21일 국적 취득한 이후평생 하지도 않던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해서 두세달동안 알바를 하고 비행기 값을 모으자마자어제인 8.10일남편 허락 없이 3살 아기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 했습니다아기는 필리핀에 두고 본인만 한국에 와서 일 하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